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746(2019.10.0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임대의무기간 이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 감면 세액이 추징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추징사유가 되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고 처분

 

 

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268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68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682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2681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2680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감면
2679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678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2677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676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위로